
청약 가점 계산기 부양가족 칸에 부모님을 넣었더니 점수가 확 올랐다면, 같은 주민등록표에 얼마나 오래 함께 올라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점제에서 부모님(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3년이 안 되면 세대원으로는 들어가도 부양가족 점수에는 넣지 못합니다.
한 줄 답
부모님을 부양가족 점수에 넣으려면 무주택이면서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하고, 이 기간이 하루라도 모자라면 점수가 빠집니다.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요?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부모님이 같은 세대로 처음 들어온 날짜부터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3년은 공고일부터 거꾸로 세는 기간입니다. 공고가 몇 달만 늦게 나와도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등본은 정부24에서 바로 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세대가 나뉘었다가 다시 합쳤다면, 기간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변동 이력까지 포함해 떼는 게 안전합니다.
▸ 내 숫자로 확인: 부모님 전입일, 입주자모집공고일, 세대 분리 이력
내 조건이면 얼마나 나오나요?
부양가족 점수는 인정되는 사람 수가 늘수록 올라가고 상한이 있습니다. 아래는 같은 가족이 조건에 따라 어떻게 갈리는지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 상황 (예시) | 부모님 인정 여부 | 결과가 갈리는 지점 |
|---|---|---|
| 부모님 무주택·같은 등본 3년 2개월 | 인정 | 부양가족 수에 포함 |
| 부모님 무주택·같은 등본 2년 10개월 | 불인정 | 공고일을 몇 달 뒤로 보면 인정 가능 |
| 부모님 소유 집 있음 | 불인정 | 유주택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제외 |
부양가족 한 명 차이로 당첨선 안팎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몇 점이 갈리는지는 내 가족 수와 기간을 넣어봐야 나옵니다.
허브에서 계산기를 고르고 내 값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다음엔 무엇을 하나요?
1단계.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부모님 명의 주택이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지고, 함께 사는 세대의 무주택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연령과 공급 유형에 따라 무주택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넣으려는 단지 공고문의 무주택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2단계. 배우자의 부모님도 확인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같은 조건을 채우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돼 있다면 배우자 쪽 등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나 배우자의 부모님이 인정되는지는 공고문의 기준을 따르므로, 신청 전에 서류를 모두 모아 두는 게 안전합니다.
3단계. 공고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
기간은 오늘이 아니라 넣으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청약홈의 공고에서 날짜를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최근에 전입하셨다면 3년을 채우는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고, 그 뒤에 나오는 공고부터 노려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내 숫자로 확인: 부모님 주택 수, 배우자 부모님 등본, 공고일
짧게 묻고 답하기
Q. 미혼 자녀도 부양가족인가요?
A. 네, 같은 세대의 미혼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Q. 부모님이 따로 사시면 넣을 수 없나요?
A. 같은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함께 올라 있어야 해서 넣기 어렵습니다.
Q. 부양가족 점수를 잘못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당첨돼도 부적격으로 취소될 수 있어 서류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다음에 확인할 것
등본으로 기간을 확인했다면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같은 공고일 기준으로 다시 맞춰 보세요. 세 항목이 모두 같은 날짜 기준이어야 가점이 정확해집니다.
계산 결과가 당첨선과 몇 점 차이로 아슬아슬하다면, 공고일이 조금 늦은 다른 단지로 일정을 옮겨 부양가족 기간을 채우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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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0일 · 확인한 곳 청약홈 가점제 안내 · 정부24
※ 본 정보는 공공 데이터 기준 분석 자료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개별 자산의 정밀 세액 및 권리관계는 전문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