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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서초 교대 이편한세상 34평 경매, 1회 유찰 최저가 27억대 읽는 법

by 부동산서류 에디터 2026. 10. 19.

서초 아파트 경매 1회 유찰 최저가 입찰 전 확인 정리 이미지
서초 아파트 경매 — 감정가와 최저가, 시세 비교 정리

서초동 교대역 앞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는 소식에 감정가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감정가 34억 6,100만 원, 한 번 유찰돼 최저가는 27억 6,880만 원이라고 합니다.
숫자만 보면 싸 보이지만, 경매는 숫자 뒤에 읽어야 할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한 줄 답

최저가는 감정가의 80%지만 시세와 견주면 할인 폭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입찰 전에는 권리 관계와 자금 계획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는 낙찰만 받으면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가가 정해진 시점과 지금의 시세가 다르면, 최저가가 곧 싼 가격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기

경매 정보 사이트와 경매 전문가 자료를 대조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항목 내용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4590
물건 서초동 서초교대이편한세상 101동 8층, 분양면적 34평형
감정가 34억 6,100만 원 (2025년 12월 기준)
진행 상황 1회 유찰, 최저가 27억 6,880만 원 (감정가의 80%)
입찰보증금 최저가의 10%, 2억 7,688만 원
다음 입찰일 2026년 11월 10일

단지는 2010년 5월 사용승인을 받은 6개동 435세대 규모로 정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인해 볼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감정가와 시세의 거리입니다.

유찰이란 입찰 기일에 아무도 낙찰을 받지 않아 다음 기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1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80%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최저가가 내려왔다고 해서 곧바로 시세보다 싸졌다는 뜻은 아니므로, 비교 기준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최저가 27억대, 시세와 견주면

같은 자료에 따르면 KB부동산 일반 평균가는 30억 2,500만 원이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는 2026년 6월 4층이 30억 5,000만 원입니다.

비교 대상 금액 최저가(27억 6,880만 원)가 낮은 정도
감정가 (2025년 12월) 34억 6,100만 원 20%
KB부동산 일반 평균가 30억 2,500만 원 약 8.5%
2026년 6월 실거래가 (4층) 30억 5,000만 원 약 9.2%

계산해 보면 감정가는 KB 일반 평균가보다 약 14% 높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보다 20% 낮지만, 시세 기준으로는 8~9%대 할인에 그칩니다. 감정가가 정해진 뒤 시세가 달라졌다면 감정가 대비 80%라는 숫자의 의미도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KB부동산 시세에는 범위도 있습니다. 하위 평균가는 29억 2,500만 원, 상위 평균가는 31억 5,000만 원으로 나옵니다. 최저가 27억 6,880만 원은 하위 평균가보다도 약 5.3% 낮습니다. 이 자료에서 확인된 현재 매물 호가는 102동 9층이 35억 원까지 나와 있어, 호가와 거래가 사이의 간격이 크다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권리 관계에서 눈여겨볼 대목

말소기준권리란 경매로 소멸하는 권리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는 권리를 가르는 기준점을 말합니다. 보통 이 기준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는 낙찰로 지워지고, 앞서는 권리 중 일부는 남을 수 있어서 경매에서 가장 먼저 찾아보는 항목입니다.

이 사건의 정리 자료에 따르면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3월 11일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으로 채권최고액은 1억 8,360만 원입니다. 개인 전세권자와 후순위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중복 신청한 사건이고, 등기부상 채권 총액은 27억 5,440만 원이라고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대항력 없는 전세권자가 표시돼 있고 보증금은 5,500만 원입니다. 자료는 낙찰로 소멸되는 권리라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는 정리한 쪽의 해석이므로 법원 원문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가 깨끗해 보여도 끝이 아닙니다. 입찰 전에 직접 확인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내 해석, 최저가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최저가는 입찰의 하한이지 낙찰가가 아닙니다. 시세와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입찰자들이 최저가보다 높은 금액을 적어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최저가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면 계산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2억 7,688만 원도 가볍게 볼 돈이 아닙니다. 낙찰을 받고도 잔금을 내지 못하면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 전에 잔금 마련 계획이 서 있어야 합니다.

경매는 낙찰 이후의 과정도 있습니다. 낙찰을 받으면 잔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내야 하고, 점유자가 있다면 집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증금 5,500만 원의 전세권자가 표시돼 있으므로, 점유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도 현장과 서류로 확인할 대목입니다.

입찰 전 체크 포인트 네 가지

  • 법원경매정보에서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를 직접 열람해, 이 글에 인용된 숫자와 대조해 보세요.
  • 현장을 방문해 실제 점유 상태와 관리비 체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낙찰 뒤 잔금 납부 계획을 세워 두세요. 대출이 필요하다면 입찰 전에 금융기관에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입찰 직전의 최신 실거래가와 매물 호가로 내가 쓸 수 있는 가격의 상한을 미리 정해 두세요.

경매 물건을 볼 때 여러분은 감정가와 시세 중 어느 쪽을 먼저 보시나요? 댓글로 나눠 주세요.

낙찰가를 가정해 두면 취득세 같은 부대비용까지 포함한 실제 자금 규모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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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 데이터 기준 분석 자료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개별 자산의 정밀 세액 및 권리관계는 전문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9일 · 확인한 곳 법원경매 공개 정보를 정리한 경매정보 사이트와 경매 전문가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 인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