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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등기소 이용 순서와 준비물 정리

by 부동산서류 에디터 2026. 9. 2.

등기부등본 발급 화면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등기부등본 발급 — 인터넷등기소 열람·발급 5단계 정리

등기부등본을 급하게 챙겨야 한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 하나만 입력하면 된다. 회원가입 없이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만으로도 비회원 열람과 발급이 모두 가능하고, 오늘 직접 접속해 본 화면 기준으로 절차는 다섯 단계면 끝난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부터 저장까지 한 화면 안에서 이어진다.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발급 전 준비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은 많지 않다. 아래 네 가지만 있으면 인터넷등기소 화면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다.

  • 발급받을 부동산의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 비회원으로 이용할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
  • 결제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수단
  • 발급본을 저장하거나 인쇄할 PDF 뷰어와 프린터

주소만 정확히 알면 나머지는 화면이 안내해 준다.

인터넷등기소 발급 5단계

절차는 접속부터 저장까지 다섯 단계로 나뉜다. 화면 구성은 아래 순서와 동일하게 이어진다.

1단계. 인터넷등기소 접속과 메뉴 선택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상단 메뉴에서 열람·발급을 누르고 부동산을 선택한다. 화면 상단에 열람 수수료와 발급 수수료가 함께 안내되어 있어 결제 전에 미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검색 방식은 간편검색, 소재지번검색, 도로명주소검색, 고유번호검색 네 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다.

2단계. 부동산 구분과 주소 입력

전체, 집합건물, 토지, 건물 중 하나를 고르고 주소를 입력한다. 도로명주소가 병기되지 않은 등기기록은 도로명 검색으로 나오지 않으므로, 검색이 안 되면 지번주소로 다시 입력해야 한다. 시/도와 등기기록상태(현행·폐쇄)도 함께 선택하는 항목이니 놓치지 않아야 한다.

3단계. 검색 결과에서 대상 선택

입력한 주소로 검색하면 해당하는 부동산 목록이 뜬다. 목록이 여러 건이면 최대 10건까지 골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다건 신청은 주민등록번호 미공개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4단계. 열람 또는 발급 선택과 결제

법적 효력이 필요 없는 확인용이면 열람을,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면 발급을 고른다. 로그인한 회원은 여러 건을 묶어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지만, 비회원은 한 건씩 결제해야 한다. 회원은 장바구니에 담아 정리한 뒤 한꺼번에 결제할 수 있고, 비회원은 이 기능을 쓸 수 없다.

결제창에서 연락처를 잘못 입력하면 이후 안내를 받기 어렵다.

5단계. 화면 확인과 저장

결제가 끝나면 화면에 등기사항증명서가 바로 뜬다.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면 절차가 끝나고, 등기 열람 서비스는 모바일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된다. 정부24 전자문서지갑으로 받아 보려면 인터넷등기소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전자문서지갑 주소를 미리 연결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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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수수료와 발급 수수료

수수료는 열람과 발급이 다르게 매겨진다. 오늘 인터넷등기소 화면에서 확인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 내용
열람 수수료 700원
발급 수수료 1,000원
법적 효력 열람용은 효력 없음, 제출용은 발급용을 출력해야 함
결제 취소 결제 당일 24시까지만 가능, 열람 이후에는 취소 불가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나오는 질문 다섯 가지를 오늘 확인한 화면 기준으로 정리했다.

열람과 발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고 확인 용도로만 쓸 수 있다.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면 발급용을 출력해야 한다.

회원가입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비회원도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열람과 발급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건을 한 번에 결제하려면 로그인한 회원이어야 한다.

검색 결과가 여러 건이면 어떻게 하나요?

화면에 뜬 목록에서 최대 10건까지 부동산을 선택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주민등록번호 미공개 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결제한 뒤 취소할 수 있나요?

결제한 날 24시까지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열람을 마친 뒤에는 취소되지 않는다. 발급 전에 주소와 부동산 구분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도로명주소로 검색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도로명주소가 등기기록에 병기되지 않은 경우 도로명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이때는 지번주소로 다시 입력하면 대부분 해결된다.

전세나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만 보지 말고 정부24의 전세사기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인터넷등기소 이용안내 화면에도 계약 전 이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라는 안내가 별도로 붙어 있다. 서류 하나로 끝내기보다 두 가지를 같이 보는 편이 안전하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2일 · 확인한 곳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 글은 공개된 정부·공공기관 자료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최종 판단은 각 기관의 공식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