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을 혼동해서 결제부터 다시 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등기소 기준으로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으로 값부터 다르고 받는 결과물도 다르다. 화면으로 권리관계만 확인하려면 열람, 서류로 저장하거나 제출해야 하면 발급을 고르면 된다.
한 줄 답
인터넷 열람은 1건에 700원,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은 1통에 1,000원이다. 등기소 창구에서는 열람도 발급도 1,200원부터 시작한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무엇이 다른가
열람은 화면으로 등기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발급은 공적 효력이 있는 서면을 받는 절차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고시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라 두 절차의 수수료를 따로 정해 놓았다.
인터넷으로 열람하면 등기기록 1건당 700원이 든다. 반면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로 발급받으면 1통에 1,000원이다. 300원 차이지만 결과물의 성격이 아예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직접 확인해보니 결제 화면에서 열람과 발급 버튼이 나란히 붙어 있어 급하게 누르면 헷갈리기 쉽다. 결제 전 화면 상단의 구분 표시를 한 번 더 보는 편이 안전하다.
| 구분 | 열람 | 발급 |
|---|---|---|
| 인터넷 수수료 | 700원 | 1,000원 |
| 등기소 창구 수수료 | 1,200원 | 1,200원(20장까지) |
| 결과물 | 화면 확인용 | 등기사항증명서(서면) |
| 결제 수단(인터넷) | 신용카드·계좌이체·전자화폐 | 신용카드·계좌이체·전자화폐 |
필요한 서류와 확인 방법만 고르면 공식 사이트로 바로 이어집니다
내 경우엔 열람과 발급 중 어느 쪽인가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면 발급을, 잔금 전 권리관계만 다시 보고 싶다면 열람을 고르면 된다.
은행 대출 심사나 계약서 첨부처럼 상대방에게 서면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발급 없이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반대로 근저당이 빠졌는지, 가압류가 새로 붙지 않았는지 잔금 직전에 한 번 더 훑어보는 용도라면 열람만으로 충분하다.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 전에는 열람으로 가볍게 확인하고, 잔금일에는 발급으로 최종 서류를 남기는 식이다.
자주 틀리는 지점
열람 화면을 인쇄해서 서류처럼 제출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실수다. 열람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밖에 자주 나오는 혼동은 이렇다.
- 무인발급기에서 열람이 되는 줄 알고 찾아갔다가 발급만 가능하다는 걸 뒤늦게 아는 경우
- 인터넷 발급 1,000원과 창구 발급 1,200원을 같은 금액으로 기억하는 경우
-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선택하지 않고 결제해 원하는 내용이 빠지는 경우
결제 직전 화면에 열람·발급 구분과 말소사항 포함 여부가 함께 표시되니 두 항목만 짚어도 대부분의 실수는 막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중 뭐가 더 싼가요?
인터넷 열람 700원이 인터넷 발급 1,000원보다 300원 싸다. 다만 열람 화면은 제출용 서류로 쓸 수 없다.
무인발급기에서도 열람할 수 있나요?
무인발급기는 발급 전용이며 수수료는 1,000원이다. 열람 기능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만 제공한다.
등기소 창구에서 받으면 더 비싼가요?
창구 열람과 발급 모두 1,200원부터 시작해 인터넷보다 비싸다. 20장을 넘으면 초과 1장마다 50원이 추가된다.
열람한 화면도 등기부등본으로 인정되나요?
열람 화면은 확인 용도이며 발급 절차를 거친 서면만 등기사항증명서로 인정된다.
계약 전에는 열람과 발급 중 뭘 써야 하나요?
권리관계만 확인할 목적이면 저렴한 열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다. 은행 제출이나 소송처럼 원본이 필요하면 발급을 받아야 한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3일 · 확인한 곳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국가법령정보센터(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이 글은 공개된 정부·공공기관 자료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최종 판단은 각 기관의 공식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