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줄 답
상속으로 집을 받으면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매매와 달리 실거래가가 그대로 기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가격이 기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집을 물려받게 됐을 때 취득세가 얼마일지, 등기까지 얼마가 더 드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어떤 가격을 계산기에 넣어야 하는지 정리됩니다.
상속 취득세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내나요?
상속은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이 기준이며, 실거래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계산에 쓰는 기준 가격으로, 주택은 공시가격이 바탕이 됩니다. 증여나 매매는 거래 가격 또는 시가인정액이 쓰이는 경우가 있어 상속과 기준이 다릅니다. 세율과 적용 구분은 위택스 취득세 안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세율 수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내 숫자로 확인: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상속 지분 · 상속 주택 수
내 조건이면 얼마나 나오나요?
예시로 공시가격이 정해진 부모님 1주택을 형제 둘이 절반씩 상속받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값은 예시이고 결과가 갈리는 지점만 표로 정리했습니다.
| 넣을 값(예시) | 결과가 갈리는 지점 |
|---|---|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과세표준의 출발점으로 쓰입니다 |
| 상속 지분(절반씩) | 지분별로 나누어 신고하므로 개인별 부담이 달라집니다 |
| 상속인의 기존 주택 수 | 이미 집이 있으면 세율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등기 시기 |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위택스 메인에는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가 있어, 계산기로 대략 확인한 뒤 세액은 이 화면에서 다시 맞춰 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이 값이 고지서에 얼마로 찍히는지는 내 공시가격을 넣어봐야 나옵니다.
열면 이미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값만 바꾸면 바로 나옵니다
상속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하며, 기간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통상 6개월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거주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가 늦어지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상속인이 여럿이면 협의 시간을 감안해 일정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 내 숫자로 확인: 상속 개시일 · 상속인 수 · 협의 완료 여부
등기 때 취득세 말고 드는 돈은 무엇인가요?
등록면허세·채권 매입·법무사 보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목마다 기준이 달라 한꺼번에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등기 절차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고, 부동산 서류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내 숫자로 확인: 등기 비용 견적 · 필요 서류 목록
상속받은 집을 나중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와 별개로 양도세 계산이 따로 시작됩니다. 상속 당시 가격과 보유 기간이 이후 양도세에 영향을 주므로 상속 시점의 평가 자료를 남겨 두세요. 보유세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붙습니다.
▸ 내 숫자로 확인: 상속 당시 평가 자료 · 향후 매도 계획
| 단계 | 확인할 것 | 확인처 |
|---|---|---|
| 취득세 신고 | 기준 가격·세율·기한 | 위택스 |
| 등기 | 서류·보수·등록면허세 | 인터넷등기소 |
| 보유 중 | 6월 1일 보유세 | 공시가격 알리미 |
| 매도 시 | 상속 당시 가격·보유 기간 | 국세청 안내 |
짧게 묻고 답하기
Q. 상속 취득세는 실거래가로 내나요?
A.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이 기준이라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
Q. 형제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A. 지분별로 나눠 신고해 개인별 부담이 갈립니다.
Q. 등기 안 하고 두면 괜찮나요?
A.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확인할 것
위택스에서 기준 가격과 세율을 확인하고, 상속인끼리 지분과 등기 시기를 정하세요. 올해 6월 1일 이후 취득이라면 보유세 납세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취득세는 어느 가격을 넣느냐가 전부입니다.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 중 어느 쪽이 기준인지부터 정하세요.
이 값이 고지서에 얼마로 찍히는지는 내 공시가격을 넣어봐야 나옵니다.
열면 이미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값만 바꾸면 바로 나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 확인한 곳 위택스, 인터넷등기소, 정부24
※ 본 정보는 공공 데이터 기준 분석 자료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개별 자산의 정밀 세액 및 권리관계는 전문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