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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가압류 가처분 등기 있는 집 전세 계약 전 보증 가입 되나 안 되나

by 부동산서류 에디터 2026. 10. 3.

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이 보인다면 계약을 멈춰야 하는지, 보증보험은 가입되는지가 가장 급한 질문입니다. 임대인이나 보유자 입장에서도 이 기록이 남아 있으면 세입자 보증 가입이 막힐 수 있어서 같이 점검해야 합니다.

질문 1 가압류와 가처분은 등기부 어디에서 보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에서 소유권과 관련된 가압류와 가처분을 확인합니다. 근저당 같은 담보 권리는 을구에서 보므로, 두 곳을 모두 읽어야 합니다.

  • 가압류는 채권 회수를 위해 재산 처분을 묶어 두는 기록입니다.
  • 가처분은 특정 권리를 다투는 중이라는 기록입니다.
  • 두 기록 모두 임대인이 마음대로 정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질문 2 내 조건이면 보증금 여력이 얼마나 남나

예시로 계산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이고, 보증 한도를 공시가격의 126퍼센트로 본다고 가정합니다. 실제 한도 기준은 보증기관 안내로 확인해야 하는 값이며 여기서는 흐름만 보여 드립니다.

  1. 공시가격 3억 원에 126퍼센트를 곱하면 3억 7,800만 원입니다.
  2. 선순위 근저당이 1억 원이면 남는 여력은 2억 7,800만 원입니다.
  3. 보증금이 3억 5,000만 원이면 여력을 넘어서므로 가입이 어렵거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이 붙어 있으면 이 계산 전에 가입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에서 빠진 부분은 사고가 난 뒤에야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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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문 3 가압류가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계약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제 조건을 특약에 넣고 잔금 전까지 말소를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 4 가처분은 가압류와 무엇이 다른가요

가압류는 금전 채권 회수를 위한 보전이고, 가처분은 특정 권리나 물건을 다투는 동안 처분을 막는 보전입니다. 둘 다 계약 전에 반드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5 임대인이 말소하면 괜찮은가요

말소됐다면 등기부에서 말소 사실이 반영됐는지 잔금 직전에 다시 발급해 확인하세요. 구두 설명만 믿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 6 보증기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입 가능 여부는 해당 보증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르므로 기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 정리

확인할 것 위치 멈춰야 할 신호
가압류·가처분 등기부 갑구 처분이 묶여 있다는 기록
근저당·전세권 등기부 을구 선순위 금액이 크다
공시가격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보증 한도 계산 기준
실거래 시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증금이 시세 대비 높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거래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임대인이나 부모님 집을 관리하는 보유자라면 반대 방향에서도 점검해야 합니다. 본인 집 등기부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남아 있으면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계약이 깨질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나 채무 문제로 생긴 기록이라면 먼저 해소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 해소했다면 말소 등기가 끝났는지까지 확인해 두세요.

세입자라면 계약서에 말소 조건을 문구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발급해 해당 기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나서 보증금을 보내는 순서를 지키면, 설명과 등기가 다를 때 생기는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확인 절차를 하나씩 따르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계약 직전에 한 번, 잔금 직전에 한 번, 입주 후 전입과 확정일자를 마친 뒤 한 번 등기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위험 신호를 세 번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확인할 것

가압류와 가처분을 확인했다면 같은 등기부에서 신탁등기와 선순위 채권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요약

가압류와 가처분은 갑구에서 확인하고, 보증 한도는 공시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여력으로 판단합니다. 단체보험에서 빠진 부분은 사고가 난 뒤에야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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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공공 데이터 기준 분석 자료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개별 자산의 정밀 세액 및 권리관계는 전문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3일 · 확인한 곳 인터넷등기소·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